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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

농산물 검사기준

발행 2026.02.02·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농산물 검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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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7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품목별 포장단위당 무게, 포장재 규격 및 포장방법, 품위검사규격 등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규격) ① 농산물의 품목별 포장단위당 무게는 별표 1과 같다. ② 농산물의 포장재 규격 및 포장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자재ㆍ원단, 봉합ㆍ제대기술 등에서 별표 2에 규정된 포장재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이 인정되는 포장재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확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③ 농산물의 품위 검사규격은 별표 3과 같다. ④ 별표 3 중 표준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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