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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희망사다리]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발행 2025.04.18· 색인 2026.07.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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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 지원대상 ·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해당 기업에 취업 후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10개 업종을 의미

▲ 지원내용 · 기업에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 (최대 720만 원)

· 근로자에게 18개월 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480만 원을 지원(18개월 ·24개월 차 각 240만 원씩 지원)

▲신청방법 · 고용24에서 기업이 신청 가능

▲ 문의 · 고용24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하여, 사업장 소재지의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2025 청년정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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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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