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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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2020.5.19>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조의2(예비, 음모)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조의3(몰수 및 추징)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17조(판결 전 조사)
제18조(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개정 2013.4.5>
제19조 삭제 <2013.4.5>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22조(「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제8조(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제9조(소송 진행의 협의), 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및 제13조(판결선고)를 준용한다.
제22조의2(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제22조의3(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제22조의4(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제22조의5(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제22조의6(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사법경찰관리가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22조의7(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의 통제)
제22조의8(비밀준수의 의무)
제22조의9(준수사항) 사법경찰관리는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때에는 수사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본래 범의(犯意)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등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한다.
제22조의10(면책)
제22조의11(수사 지원 및 교육)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승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 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지원을 하고,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의2(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확대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제25조 삭제 <2023.10.24>
제26조(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28조(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하여야 한다.
제29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제30조(19세미만피해자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 및 보존 등)
제30조의2(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제31조(심리의 비공개)
제32조(증인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33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35조(진술조력인 양성 등)
제35조의2(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술조력인이 될 수 없다.
제35조의3(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제36조(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제38조(진술조력인의 의무)
제39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진술조력인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0조(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제40조의2(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
제40조의3(19세미만피해자등의 증인신문 장소 등에 대한 특례)
제41조(증거보전의 특례)
제3장 신상정보 등록 등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제43조의2(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
제44조(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제45조의2(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제45조의3(신상정보 등록의 종료)
제46조(등록정보의 활용 등)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제48조(비밀준수)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의 등록ㆍ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제49조의2(간주규정)
제4장 벌칙
제50조(벌칙)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조 또는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