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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발행 2025.09.26·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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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지원내용: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3월,9월 일제정비 /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경기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공정경제과 문의: 경기도 공정경제과/03-●●●●●-554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80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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