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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5 대전통합관 전시참가 기업모집

발행 2024.05.23· 색인 2026.07.16 15:43· 법령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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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와 (재)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대전 관내 스타트업의 해외 판로 개척 및 해외 마케팅 등을 통한 글로벌 진출을 위해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5 대전통합관에 전시할 참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가를 희망하는 지역 내 창업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와 (재)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대전 관내 스타트업의 해외 판로 개척 및 해외 마케팅 등을 통한 글로벌 진출을 위해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5 대전통합관에 전시할 참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가를 희망하는 지역 내 창업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글로벌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대전 5대 전략산업 및 우수 기술 보유한 스타트업과 성장기업 - 공고일 기준으로 대전시에 사업장(본사, 지사, 연구소 중 어느 하나)이 소재하고 있는 기업 창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대전 접수기간: 2024.05.23 ~ 2024.06.20 제외대상: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제외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2024년 현재 타 지자체 및 기관 등에서 CES 2025 관련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경우(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신청일 현재 사업자 또는 대표자(신청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추진하는 지원사업에 제재조치, 의무사항 불이행 등으로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 단, 세금 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 접수 마감일(2024. 6. 20.)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경우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 상태인 경우 - 기타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기업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제출에 의하며, 허위사실 확인 시 사업화 자금 환수 및 제재 조치 실시 - 협약기간 내 타 시도로 사업장(사업자등록 등) 이전 시, 기 지급액 환수 및 지원 중단 소관: (재)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 공공기관 담당부서: 창업생태계본부 글로벌상생협력실 문의: 04-●●●●-0583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921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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