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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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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국가유공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급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되는 자 및 그 유족
국가유공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급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되는 자 및 그 유족 - 제외대상 ㆍ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ㆍ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 지원내용: ○ 월 15만원의 보훈예우수당 매월지급,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회 지급
○ 관련 조례 :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의성군 / 시군구 담당부서: 사회보장과 문의: 복지과/05-●●●●-659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5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