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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_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황

발행 2017.01.19· 색인 2026.08.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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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10년간 연도별 병역판정검사 계획인원에 대한 정상자, 별도자 인원 현황입니다. *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ㆍ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延期)된 후 그 연기사유가 소멸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10년간 연도별 병역판정검사 계획인원에 대한 정상자, 별도자 인원 현황입니다.

*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ㆍ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延期)된 후 그 연기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본 데이터는 연도별 병역판정검사 계획인원입니다.

분류: 통일외교안보 제공기관: 병무청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징병검사,계획인원,현역,보충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재신체검사,검사대상 수정일: 2025-12-08

출처 및 이용

출처: 병무청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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