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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발행 2016.09.06·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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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사회공헌인증제의 인증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사회공헌인증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사회공헌활동"이라 함은 기업, 단체 등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농촌 지역투자, 교육·문화·복지·의료지원, 재능기부 등의 활동을 말한다. 2. "농촌사회공헌인증"이라 함은 농촌사회공헌인증을 신청하는 조직의 농촌사회공헌활동 실적과 성과를 종합평가하여 인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농촌사회공헌인증조직(이하 "인증조직"이라 한다)"이라 함은 농촌 마을 또는 농촌 지역과 일정한 연대를 유지하고 지속적·반복적인 교류활동을 통해 농촌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공공기관, 학교, 단체 등으로서 농촌사회공헌인증을 받은 조직을 말한다.

제2장 농촌사회공헌 인증대상 및 기준

제3조(인증대상) 농촌사회공헌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 2. 공공기관 3. 학교 4. 단체 등

제4조(인증단위) 농촌사회공헌 인증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 : 지주회사, 자회사, 기업집단(그룹사), 계열회사 등 2. 공공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3. 기타 : 병·의원, 학교, 단체 등

제5조(인증 평가기준) 농촌사회공헌인증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재인증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장 농촌사회공헌인증위원회

제6조(농촌사회공헌인증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사회공헌인증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농촌사회공헌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제18조에 따른 농촌사회공헌인증 평가결과에 대한 조정 및 인증 확정 2. 농촌사회공헌인증 관련 정책의 제안 3.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에 대한 자문 4. 기타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인증위원회의 구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산·학·연 전문가 10인 내외로 인증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촉한 인증위원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농촌사회공헌인증심의위원회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이 때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위원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8조(인증위원회의 개최) ① 인증위원회는 제6조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인증위원회는 재적위원 4분의 3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인증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평가심사단 전부 또는 일부 인원을 인증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장 농촌사회공헌인증 총괄 및 전담기관

제9조(인증 총괄기관) ① 농촌사회공헌인증 운영과 관련한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총괄기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②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사업계획 수립 2.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정책 및 제도개선 3. 농촌사회공헌 인증조직 선정계획 공고 4. 인증위원회 개최

제10조(인증 전담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업무 수행을 위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을 받은 사단법인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를 인증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농촌사회공헌인증 평가계획 수립 2. 농촌사회공헌인증 심사평가 및 평가 결과보고 3. 평가결과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4. 인증서 및 인증확인서 발급 5. 기타 농촌사회공헌인증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1조(평가업무의 위탁)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평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 공공기관 3.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관리전문기관 4. 기타「농촌사회공헌인증」관련 평가업무 수행실적이 있거나 평가가 가능하다고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한 전문연구기관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5장 농촌사회공헌인증

제15조(농촌사회공헌인증 신청요건) 농촌사회공헌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농촌사회공헌활동기간이 3년 이상 경과하고 농촌사회공헌 활동 실적이 있을 것 2. 농촌사회공헌활동기간이 3년을 경과하지 않았으나 농촌사회공헌 활동분야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성과가 있을 것. 단 2년을 경과하여야 함

제16조(농촌사회공헌인증 신청 및 처리기간) ① 농촌사회공헌인증을 받으려는 조직(이하 "신청조직"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따른 구비 서류를 구비하여 제9조제2항제3호(농촌사회공헌 인증조직 선정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기일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3. 별지 제3호 서식의 농촌사회공헌활동 평가기술서 및 증빙자료 등 ② 전담기관은 제1항의 제출시한으로부터 60일 이내(이하 "처리기간"이라 한다.)에 인증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전담기관은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조직이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신청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신청자의 동의 없이 해당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인증평가) ① 전담기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농촌사회공헌인증에 관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고,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원칙적으로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있다. ③ 전담기관 또는 제11조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3명 내지 10명 이내의 평가심사단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평가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로 실시한다. 다만 서류평가를 실시할 때 평가심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충적으로 발표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2(평가심사단의 준수사항) 평가심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평가할 것 2. 평가와 관련하여 비밀을 준수할 것 3.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에 참여하지 않을 것

제18조(인증위원회 심의 및 인증결과 안내) ① 총괄기관은 전담기관으로부터 평가결과를 제출 받아 인증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인증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확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재검토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평가결과에도 불구하고 신청조직이 사회적 논란 또는 물의를 일으키거나 농업인과 중대한 갈등을 빚는 등 위원회에서 인증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라 최종 확정된 인증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하고, 전담기관은 인증을 받은 조직에 안내하여야 한다. ④ 총괄기관과 전담기관은 인증결과를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유관기관과 단체 등에 알리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9조(인증서 발급) ① 전담기관은 제18조에 따라 농촌사회공헌인증이 확정된 경우는 신청조직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단법인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명의로 발급한다. ③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별지 제7호 서식의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제20조(인증서의 유효기간)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 유효기간은 발급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조직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전담기관에 해당 인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절차는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유효기간 연장 신청조직은 별지 제2호 서식 재인증신청서 및 별지 제4호 서식 활동 평가기술서 등의 구비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인증서 유효기간 연장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재인증평가는 제1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서류평가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유효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총괄기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농촌사회공헌인증 확인서 발급) 전담기관은 인증을 받은 조직이 농촌사회공헌인증 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인증의 표시) 이 규정에 의하여 농촌사회공헌인증을 받은 조직이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인증 홍보를 위한 인쇄물 등에 농림축산식품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농촌사회공헌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인증의 사후관리) ① 농촌사회공헌인증을 받은 조직은 연 1회(하반기) 별지 제5호 서식으로 농촌사회공헌 활동실적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농촌사회공헌인증을 획득한 조직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농촌 사회공헌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3.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전담기관이 제2항에 따라 농촌사회공헌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농촌사회공헌인증을 받은 조직이 제2항의 사유로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인증서를 전담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24조(수당) 총괄기관과 전담기관은 제8조에 따른 인증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인증조직의 혜택) 총괄기관은 인증을 받은 조직의 농촌사회공헌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책의 발굴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인증조직의 홍보) 총괄기관과 전담기관은 인증을 받은 조직의 농촌사회공헌활동 내용을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7조(농촌사회공헌인증 성과분석) 전담기관은 농촌사회공헌인증제의 성과 분석 및 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1. 인증실적 2. 인증제 성과(인증을 받은 조직의 이미지 제고, 국민관심도 등) 3. 기타 인증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8조(세부사항의 작성) 총괄기관과 전담기관은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한 지침, 기준 등을 작성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1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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