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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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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선정기준: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지원내용: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중앙 1개소, 지역 18개소) 소관: 성평등가족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폭력예방교육과 문의: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643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23

출처 및 이용

출처: 여성가족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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