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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설치지역(강원, 경북, 제주) 14기 교육생 추가 모집공고

발행 2021.11.02· 색인 2026.07.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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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의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강원, 경북, 제주 지역 14기 교육생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창업교육 지원대상: 일반인 / 예비창업자로 생활·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하려는 자,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자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의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강원, 경북, 제주 지역 14기 교육생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창업교육 지원대상: 일반인 / 예비창업자로 생활·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하려는 자,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자 창업업력: 예비창업자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1.11.02 ~ 2021.11.12 제외대상: 아래 항목 중 단 한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 제외 1.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562), 자동차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으로 창업하려는 자 * 단, 이종업종 간 결합?구독경제?ICT 기술 등의 융합 등에 기반한 창업 희망 아이템(아이디어)인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할 수 있음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참고4)으로 창업하려는 자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4.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5.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6. 사업 공고일부터 사관학교 점포경영체험교육 시작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업종불문) 7.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기 수료생(기수 불문) 8.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예시) 예비창업패키지, 생활혁신형창업지원사업 등) 9.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소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공공기관 담당부서: 창업성장실 문의: 04-●●●●-7846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42993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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