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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발행 2026.02.19·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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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제2장 행정안전부

제3조(직무)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8.4>

제4조(하부조직)

제4조의2 삭제 <2025.11.25>

제5조(대변인)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제7조(기획조정실장)

제8조(의정관)

제9조(감사관)

제10조(인사기획관)

제11조(운영지원과)

제11조의2(참여혁신조직실)

제12조(인공지능정부실)

제13조(자치혁신실)

제13조의2 삭제 <2025.8.26>

제14조(지방재정경제실)

제15조

제16조 삭제 <2025.12.31>

제17조(재난안전관리본부)

제18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제19조(안전감찰담당관)

제20조 삭제 <2018.9.18>

제21조 삭제 <2018.9.18>

제22조(안전예방정책실)

제23조(자연재난실)

제23조의2(사회재난실)

제23조의3(재난복구지원국)

제24조(비상대비정책국)

제25조(위임규정)

제3장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제26조(직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정부의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 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자치행정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자치행정 관련 민간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7조(원장)

제28조(하부조직)

제29조(기획부)

제30조(교수부)

제4장 국가기록원

제31조(직무) 국가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공공기록물의 효율적인 수집ㆍ보존ㆍ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2조(원장)

제33조(하부조직)

제34조(기록정책부)

제35조(기록관리부)

제36조(기록서비스부)

제37조 삭제 <2021.2.25>

제38조(성남분원, 부산분원 및 대전분원)

제39조(전문위원)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장 정부청사관리본부

제40조(직무) 정부청사관리본부(이하 "관리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2.26, 2020.2.25>

제41조(본부장)

제4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리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서울청사관리소)

제44조(과천청사관리소)

제44조의2(대전청사관리소)

제45조(광주청사관리소, 제주청사관리소, 대구청사관리소, 경남청사관리소 및 인천청사관리소)

제6장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개정 2024.12.31>

제46조(직무)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12.31>

제47조(원장)

제4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의2 대통령기록관 <신설 2021.2.25>

제48조의2(직무) 대통령기록관(이하 이 장에서 "기록관"이라 한다)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제48조의3(관장)

제48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록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이북5도

제49조(직무) 이북5도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제8장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제50조(직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변경위원회"라 한다)는 「주민등록법」 제7조의5제1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1조(구성)

제52조(사무국)

제9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53조(직무)

제54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10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제55조(직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관리원에 입주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과 국가정보통신망 등의 안정적인 운영, 효율적 통합ㆍ구축관리와 보호ㆍ보안, 「전자정부법」 제56조의5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5.12.31>

제56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11장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제57조(직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이 장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은 재난ㆍ안전 정책 및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58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12장 공무원의 정원

제59조(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60조(전직대통령 비서관 등의 정원)

제6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62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행정안전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실ㆍ국장급 8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63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13장 평가대상 조직 <개정 2025.9.23>

제64조(평가대상 조직)

제14장 한시정원 <개정 2025.12.31>

제64조의2 삭제 <2025.12.31>

제65조(한시정원)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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