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발행 2019.07.24·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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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급신청)
제3조(사실 확인)
제4조(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제3조에 따른 사실 확인 과정에서 진급신청 대상자를 법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진급시킬 계급이 장성급 장교로 확인되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 결과 보고 시 함께 보고해야 한다.
제5조(진급 결정) 국방부장관이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진급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진급 결정의 통보)
제7조(이의신청)
제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과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제2조에 따른 진급신청, 제3조에 따른 사실 확인, 제5조에 따른 진급 결정 및 제7조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