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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

발행 2025.07.15·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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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영농기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경작권 확보 지원을 통한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지원내용] 연간 농지 임차료 최대 70%, 300만원 한도 지원(최대 3년간) [추가자격] 전년도 농외소득 3,700만원 이하, 도내 임대차 계약 (농지은행·국공유지·사인간)을 체결한 청년농

[정책설명] 영농기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경작권 확보 지원을 통한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지원내용] 연간 농지 임차료 최대 70%, 300만원 한도 지원(최대 3년간) [추가자격] 전년도 농외소득 3,700만원 이하, 도내 임대차 계약 (농지은행·국공유지·사인간)을 체결한 청년농 [지원연령] 18~45세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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