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 청년창업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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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청년창업자의 도약과 사업성공을 위해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에 참여할 청년창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최초공고일 기준(2025.3.28.) 산림분야 업력 7년 이내 창업자(개인, 법인)로서, 39세 이하인 자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청년창업자의 도약과 사업성공을 위해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에 참여할 청년창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최초공고일 기준(2025.3.28.) 산림분야 업력 7년 이내 창업자(개인, 법인)로서, 39세 이하인 자
가. 업력 : 창업 7년 이하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창업일 기준: (개인)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법인) 법인등기부등본회사성립연월일 * 신청자격 대상기업: ’18. 3. 29. ~ ’25. 3. 28. 기간 중 사업을 개시 한 자
나. 산림분야 : 산림자원을 활용한 재화생산·서비스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예시 : 단기임산물 생산·가공, 목재목공, 산림휴양, 산림복지, 산림경영,수목보호 등
다. 청년 : 대한민국 국적의 19세 이상∼39세 이하 인 자 * 신청자격 출생기간 : 1985. 3. 29 ∼ 2006. 3. 28. 출생자 창업업력: 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5.03.28 ~ 2025.04.11 제외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단체(법인, 기업 등) ❍ 신청서·사업화 계획 등 신청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 선정 후 계좌개설 불가가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서류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동일 사업화 아이디어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은 자로, 타 사업과 지원기간(협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한국임업진흥원 및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 소관: 한국임업진흥원 / 공공기관 담당부서: 산촌창업지원실 문의: 04-●●●●-5194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2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