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가유산청· 대통령령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발행 2024.05.1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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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한 간 국가유산 교류 협력)
제3조(세계유산 등의 보호)
제4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