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 운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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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술평가 자문위원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술평가 자문에 대하여 적용한다. 1.「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의한 정보기술(ICT)·일반용역 등의 제안서 평가 2.「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및 기술자평가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에 의한 기술용역의 기술제안서 및 기술자평가서 평가 3.「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의한 설계공모 심사 4.「우수조달물품 지정 관리규정」에 의한 우수조달물품 심사 5.「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의한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심사 6. 기타 기술능력 평가와 관련한 사항
제3조(자문대상) 이 기준에 따른 자문은 [별표1]에 따라 기술평가 분야의 전문인력이 제한적이거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평가집행자"란 제안서 등 기술평가(심사) 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3. "기술평가 자문"이란 기술평가(심사)의 전문성과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기술(ICT)·일반용역 등의 제안서 평가, 기술용역의 기술제안서 및 기술자평가서 평가, 설계공모 심사, 우수조달물품 심사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자문위원이 서면 또는 현장 답변 등으로 평가위원에게 제시하는 의견을 말한다. 4. "소관 부서"란 업무별 내용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과를 말한다. 5. "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2장 기술평가 자문위원의 임무 및 자격
제5조(자문위원 임무) 자문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정보기술(ICT), 일반용역 등의 계약을 위한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2. 기술용역의 기술제안서 및 기술자평가서 평가와 설계공모 심사에 관한 사항 3. 우수조달물품 심사에 관한 사항 4.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심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술평가와 관련하여 소관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
제6조(자문위원 자격)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련분야 업계(협회·조합·단체), 연구기관, 수요기관 등에서 추천한 자로서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2. 기타 소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장 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 운영
제7조(자문위원 선정) ①소관 부서장은 사안별로 관련 업계, 수요기관 등이 추천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격심사를 거쳐 자문위원으로 선정한다. 다만, 공정성 제고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 규모는 사안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관 부서장이 정한다. ③소관 부서장은 자문위원에 대하여 사전에 [별표4] ‘자문위원 유의사항’을 공지하고 [별지 제2호] ‘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④자문위원은 자문이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자문실시) ①소관 부서장은 사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문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②자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소관 부서장은 입찰참가자 등 피평가자가 알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계획 공고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소관 부서장은 자문을 실시하기 전에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전에 자문위원에게 관련자료를 배포할 수 있다. ④자문위원은 기술평가와 관련한 소관 부서의 자문요청 및 평가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서면 또는 현장 답변 등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자문위원은 제안서 등 기술평가 시 해당 사업 또는 제품에 대한 평가 착안사항, 공통 질의사항 및 국내외 시장동향 등 기술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평가위원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⑥자문위원은 평가위원이 질문한 경우에만 답변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이 피평가자를 대상으로 질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평가집행자는 평가장소에서 보안 및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자문위원의 편파적 발언 등을 제지하여야 한다. 1. 평가집행자는 자문위원이 [별표4]의 ‘자문위원 유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평가집행자는 자문위원이 제1호에 따른 시정요구에 불응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자문위원에게 평가장 퇴실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자문위원 평가) ①소관 부서장은 자문위원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에 대하여 자문의 충실도 등을 평가, 기록 및 관리할 수 있다. ②소관 부서장은 자문위원이 사전 통보없이 자문에 불참하거나 평가위원의 질문에 부적절하게 답변하는 등 성실성과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자문위원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자문위원 수당) ①해당 수요기관은 이 기준에 따른 기술평가 자문에 참가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3]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자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소관 부서장은 자문 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자문위원 수당 내역서를 해당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자문위원이 기술평가 자문을 위해 참석하였으나 평가위원 정족수 미달 등으로 평가가 연기되어 자문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5만원을 지급하고, [별표3] ‘정보기술(ICT), 일반용역 등의 제안서 평가’ 분야의 가산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④자문과 관련하여 연구기관이나 기타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타사항) 소관 부서장은 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기준을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이 기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