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결혼 축하 혼수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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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저출생 극복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저출생 극복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연령자격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18~29세 이하 - 혼인자격 : 혼인신고 후 1년 미만 부부(생애 1회 지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발급 시 표기되는 혼인신고일 기준 - 거주자격 :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단, 신청일부터 보조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경북에 거주하여야 함 지원내용: ○ 결혼 가구 당 가전, 가구 구입 비용 100만 원 지원 ※ 신청시기 : 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저출생대응정책과 문의: 포항시/05-●●●●-3033||경주시/05-●●●●-2773||김천시/05-●●●●-6538||안동시/05-●●●●-5045||구미시/05-●●●●-6528||영주시/05-●●●●-6064||문경시/05-●●●●-6726||경산시/05-●●●●-6354||청송군/05-●●●●-6772||청도군/05-●●●●-2031||고령군/05-●●●●-6281||칠곡군/05-●●●●-6283||예천군/05-●●●●-6048||봉화군/05-●●●●-6112||울진군/05-●●●●-653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