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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 아동 급간식비 지원

발행 2022.01.28·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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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일 기준으로 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에게 월 10천원의 급간식비 보조금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1.

매월 10일 기준으로 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에게 월 10천원의 급간식비 보조금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매월 10일 기준으로 거제시 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

2. 지원방법 :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신청 → (시)검토 및 지급

3. 지원금액 : 1인당 월 10천원 지원내용: 1.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 2.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아동(매월 10일 기준으로 거제시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 3.지원금액 : 매월 10일 아동 현원 기준으로 1인당 월 10천원 지원 4. 지원조건(어린이집) - 보건복지부 권고기준보다 1일 급간식비 단가 500원 인상하여, 1일 영아는 2,400원, 유아는 3,000원 지출 - 매일 게시판이나 SNS*를 통해 급식 식단 공개 (*블로그, 홈페이지, 앱, 카페, 밴드 등) 5. 지원방법 : 거제시 전 어린이집, 매월 10일기준 현원아동 1인당 월10천원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신청 6. 지원처 : 보조금신청한 거제시 전 어린이집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경상남도 거제시 / 시군구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문의: 거제시 가족정책과/05-●●●●-496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21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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