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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시설개선·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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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장흥군민, 주소지 장흥군 소재 ○ 입식테이블 2set(1set: 테이블 1개, 의자 4개) 이상 설치 희망 업소 ○ 3년 이상 일반음식점 운영 영업자(호프, 소주방 등 주점형태 제외) ○ 임차인일 경우 2년 이상 계약된 업소 ○ 행정처분 후 3년 지난 업소, 국세·지방세 체납되지 않은 업소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
○ 서비스금액 - 지원상한액(자부담제외) : 입식테이블 200만원 - 보조율 : 보조금 50%, 자부담 50%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시군구 담당부서: 보건소 문의: 보건소/06-●●●●-645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1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