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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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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결식 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중식) 지원(1식 10,000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 결식 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중식) 지원(1식 10,000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원내용: ○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1식 10,000원)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평택시 / 시군구 담당부서: 아동복지과 문의: 평택시청 아동복지과/03-●●●●●-309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