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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생활민원처리서비스

발행 2023.08.28·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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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문제를 가진 저소득 가구에게 소규모 수리를 지원 하는 사업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다수의 문제를 가진 저소득 가구에게 소규모 수리를 지원 하는 사업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지원내용: - 전기, 가스, 보일러, 도배, 장판, 방충망 등 수리 및 교체 -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사업 -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 가구당 최대 100만원(부가세 포함) 지원(100만원 초과분 대상자 자부담)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논산시 / 시군구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문의: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04-●●●●-530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400000018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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