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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발행 2022.07.05·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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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급여(임차, 수선유지)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저소득층 주거급여(임차, 수선유지)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O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물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시군구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문의: 사회복지과/02-●●●●-423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4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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