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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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복지역 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 또는 대부하는 경우 그 매각범위, 매각허용 대상자, 대금의 납부방식 등 매각 또는 대부의 내용 및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영은 「수복지역 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 중 일반재산(이하 "대상토지"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대상토지의 매각 또는 대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을 적용한다.
제4조(매각허용 대상자)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매각허용 대상자(이하 "매각허용대상자"로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제5조(대상토지의 매각범위)
제6조(매각대금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절차 등)
제7조(매각대금 결정방법)
제8조(매각ㆍ교환 등의 제한)
제9조(매각대금의 납부방식)
제10조(대상토지의 대부범위 등)
제11조(대부기간 및 대부료 납부방식)
제12조(대상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 사항) 이 영에 따른 대상토지의 매각 또는 대부를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 및 조건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