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발행 2019.10.15·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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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복지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지시설등의 운영)
제3조(기금의 용도)
제4조(학자금대부계정의 운용)
제5조(주거지원계정의 운용) 법 제4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은 주거지원계정의 다른 재원으로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제6조 삭제 <2002.12.30>
제7조(회계기관의 대리 및 분임)
제8조 삭제 <2002.12.30>
제9조(기금의 수납방법)
제10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한도액 배정)
제11조(기금의 지출절차)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제13조(계좌의 설치)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설치하는 군인복지기금계정내에 국방부 및 각군별로 계좌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제15조 삭제 <2002.12.30>
제16조 삭제 <2002.12.30>
제17조(기금관리운용규정)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