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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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격을 갖춘자 또는 예비 소상공인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격을 갖춘자 또는 예비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격을 갖춘자(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불가) 지원내용: ○ e-러닝 교육 :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과정 운영(소상공인 지식배움터) ○ 찾아가는 1:1 디지털 교육 : 온라인 진출의사가 있으나, 디지털 활용 수준 및 경영 여건으로 집체교육 참여가 어려운 소상공인 대상 현장 멘토링 운영 ○ 디지털 특성화대학 :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위해 대학과 연계하여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디지털 전환 실습 및 멘토링 지원 ○ 플랫폼 협업 교육 : 플랫폼사와 협업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집중 교육 지원유형: 기타(교육)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온라인판로팀 문의: e-러닝 교육/04-●●●●-7824||찾아가는 1:1 디지털 교육/04-●●●●-7822||디지털 특성화대학/04-●●●●-7823||디지털 특성화대학/04-●●●●-7824||플랫폼 협업교육/04-●●●●-782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0770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