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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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편 총칙 <개정 2013.5.28>
제1조(적용 범위) 이 편(編)의 규정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비송사건(非訟事件, 이하 "사건"이라 한다) 중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 적용한다.
제2조(관할법원)
제3조(우선관할 및 이송) 관할법원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최초로 사건을 신청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 이 경우 해당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관할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제4조(관할법원의 지정)
제5조(법원 직원의 제척ㆍ기피) 사건에 관하여는 법원 직원의 제척(除斥) 또는 기피(忌避)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대리인)
제7조(대리권의 증명)
제8조(신청 및 진술의 방법) 신청 및 진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1조를 준용한다.
제9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첨부)
제10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사건에 관하여는 기일(期日), 기간, 소명(疎明) 방법, 인증(人證)과 감정(鑑定)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직권에 의한 탐지 및 증거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촉탁할 수 있는 사항) 사실 탐지, 소환, 고지(告知), 재판의 집행에 관한 행위는 촉탁할 수 있다.
제13조(심문의 비공개) 심문(審問)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은 심문을 공개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조서의 작성)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증인 또는 감정인(鑑定人)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調書)를 작성하고, 그 밖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조서를 작성한다.
제15조(검사의 의견 진술 및 심문 참여)
제16조(검사에 대한 통지) 법원, 그 밖의 관청, 검사와 공무원은 그 직무상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재판의 방식)
제18조(재판의 고지)
제19조(재판의 취소ㆍ변경)
제20조(항고)
제21조(항고의 효력) 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22조(항고법원의 재판) 항고법원의 재판에는 이유를 붙여야 한다.
제23조(항고의 절차) 이 법에 따른 항고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비용의 부담)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검사가 신청한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제25조(비용에 관한 재판) 법원은 제24조에 따른 비용에 관하여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확정하여 사건의 재판과 함께 하여야 한다.
제26조(관계인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비용을 부담할 자가 아닌 관계인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비용의 공동 부담) 비용을 부담할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02조를 준용한다.
제28조(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는 그 부담의 명령을 받은 자만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독립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29조(비용 채권자의 강제집행)
제30조(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 직권으로 하는 탐지, 사실조사, 소환, 고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의 비용은 국고에서 체당(替當)하여야 한다.
제31조(신청의 정의) 이 편에서 "신청"이란 신청과 신고를 말한다.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개정 2013.5.28>
제1장 법인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제32조(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사건의 관할)
제33조(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의 해산ㆍ청산의 감독의 관할)
제34조(임시총회 소집 사건에 관한 관할)
제35조(법인에 대한 검사인의 선임) 법원은 특별히 선임한 자로 하여금 법인의 감독에 필요한 검사(檢査)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청산인) 법인의 청산인(淸算人)에 관하여는 제117조제1항, 제119조 및 제121조를 준용한다.
제37조(청산인 또는 검사인의 보수) 법원이 법인의 청산인 또는 제35조에 따라 검사할 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제38조(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 「민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감정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24조 및 제125조를 준용한다.
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제39조(관할법원)
제40조(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선언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의 종료 재판)
제41조(수탁자 사임허가의 재판)
제42조(수탁자 해임의 재판)
제43조(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제44조(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제44조의2(신탁재산관리인의 보수 결정 재판)
제44조의3(신탁재산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
제44조의4(신수탁자 선임의 재판)
제44조의5(유언신탁의 신수탁자 선임 재판)
제44조의6(신수탁자의 보수 결정 재판) 「신탁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신수탁자의 보수를 정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44조의2를 준용한다.
제44조의7(신탁재산의 첨부로 인한 귀속의 결정)
제44조의8(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제44조의9(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
제44조의10(신탁관리인의 보수 결정 재판)
제44조의11(신탁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
제44조의12(수익자집회 소집허가의 재판)
제44조의13(신탁사채에 관한 사건) 수탁자가 「신탁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사채(社債)를 발행한 경우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의14(신탁변경의 재판)
제44조의15(수익권 매수가액의 결정)
제44조의16(사정변경에 의한 신탁종료의 재판)
제44조의17(검사인 선임의 재판)
제44조의18(검사인의 보수)
제44조의19(검사인의 보고)
제44조의20(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
제44조의21(청산수탁자의 변제허가) 「신탁법」 제133조제1항에 따른 청산수탁자가 같은 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변제허가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44조의22(감정인 선임의 절차와 비용)
제44조의23(신탁관리인의 권한) 「신탁법」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이 장(章)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신탁관리인을 수익자로 본다.
제44조의24(법원의 감독)
제3장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제45조(재판상 대위의 신청)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기한 전에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채권을 보전할 수 없거나 보전하는 데에 곤란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의 대위(代位)를 신청할 수 있다.
제46조(관할법원) 재판상의 대위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제47조(대위신청의 기재사항) 대위의 신청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48조(대위신청의 허가) 법원은 대위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제49조(재판의 고지)
제50조(즉시항고)
제51조(항고 비용의 부담) 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이 부담하게 된 전심(前審)의 비용에 대하여는 신청인과 항고인을 당사자로 보고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부담할 자를 정한다.
제52조(심리의 공개 및 검사의 불참여)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보존ㆍ공탁ㆍ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제53조(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
제54조(공탁물보관인의 의무) 제53조에 따른 공탁물보관인의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694조부터 제697조까지 및 제700조를 준용한다. 다만, 「민법」 제696조에 따른 통지는 변제자에게 하여야 한다.
제54조의2(공탁물보관인의 사임허가 등)
제55조(경매 대가의 공탁) 「민법」 제490조에 따른 법원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53조를 준용한다.
제56조(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
제57조(환매권 대위 행사 시의 감정인 선임)
제58조(검사의 불참여)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9조(불복신청의 금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선임을 하거나 허가를 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5장 법인의 등기 <개정 2013.5.28>
제60조(관할등기소)
제61조 삭제 <2007.7.27>
제62조(이사ㆍ청산인의 등기)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주민등록번호도 등기하여야 한다.
제63조(설립등기의 신청)
제64조(변경의 등기)
제65조(해산의 등기) 법인의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해산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이사가 청산인으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5조의2(등기사항의 공고) 등기한 사항의 공고는 신문에 한 차례 이상 하여야 한다.
제65조의3(등기사항을 공고할 신문의 선정)
제65조의4(신문 공고를 갈음하는 게시)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에 공고를 게재할 적당한 신문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문에 게재하는 공고를 갈음하여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의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다.
제66조(「상업등기법」의 준용)
제67조(법인등기 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 등)
제6장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 <개정 2013.5.28>
제68조(관할등기소) 부부재산 약정(約定)의 등기에 관하여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제69조 삭제 <2011.4.12>
제70조(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신청인) 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는 약정자 양쪽이 신청한다. 다만, 부부 어느 한쪽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 약정 소멸의 등기는 다른 한쪽이 신청한다.
제71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58조, 제100조,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 제109조의2제1항ㆍ제3항(제1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2.4, 2024.9.20>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 <개정 2013.5.28>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제72조(관할)
제73조(검사인 선임신청의 방식)
제74조(검사인의 보고)
제75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
제76조(검사인 선임의 재판) 「상법」 제467조제1항에 따른 검사인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제77조(검사인의 보수) 법원은 「상법」 제298조, 제310조제1항, 제422조제1항 또는 제467조제1항에 따라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회사로 하여금 검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정한다.
제78조(즉시항고) 제76조 및 제77조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79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총회 소집) 법원은 「상법」 제467조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 주주총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 기간 내에 그 소집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80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및 총회소집 허가의 신청)
제81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
제82조(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허가신청) 「상법」 제306조(「상법」 제425조제1항 및 제516조의9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의 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발기인 또는 이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제83조(단주 매각의 허가신청) 「상법」 제443조제1항 단서(「상법」 제461조제2항 및 제5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2조를 준용한다.
제84조(직무대행자 선임의 재판)
제84조의2(소송상 대표자 선임의 재판)
제85조(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의 허가신청)
제86조(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 등)
제86조의2(주식매도가액 및 주식매수가액 결정의 재판)
제87조 삭제 <2013.5.28>
제88조(신주의 발행 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의 증감 신청)
제89조(제88조의 신청에 대한 재판의 효력)
제90조(해산을 명하는 재판)
제91조(즉시항고) 회사, 이해관계인 및 검사는 제90조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제92조(해산명령신청의 공고와 그 방법) 「상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88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93조(해산재판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의 해산을 명한 재판이 확정되면 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제94조(해산명령 전의 회사재산 보전에 필요한 처분)
제94조의2(관리인의 사임허가 등)
제95조(회사관리인의 회사 재산상태 보고 등)
제96조(비용의 부담)
제97조(해산명령 청구자의 담보제공) 「상법」 제176조제3항에 따라 제공할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8조(설립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 설립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제99조(합병 등의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의 합병,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98조를 준용한다.
제100조(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의 재판) 「상법」 제239조제3항(「상법」 제269조 및 제5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제78조 및 제8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01조(유한회사와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에의 준용)
제102조(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
제103조 삭제 <2013.5.28>
제104조(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상법」 제600조제1항에 따른 합병의 인가신청은 합병을 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05조(유한회사의 조직 변경 인가신청) 「상법」 제607조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04조를 준용한다.
제106조(유한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등에 관한 재판)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제107조(그 밖의 등기촉탁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제108조(등기촉탁서의 첨부서면) 이 법에 따라 법원이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제2장 사채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제109조(관할법원) 「상법」 제439조제3항(그 준용규정을 포함한다),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제2항, 제491조제3항, 제496조 및 제507조제1항에 따른 사건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제110조(사채모집의 수탁회사에 관한 재판)
제111조 삭제 <2013.5.28>
제112조(사채권자집회의 소집 허가신청) 「상법」 제491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관하여는 제80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제113조(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인가청구)
제114조(사채모집 위탁의 보수 등 부담 허가신청)
제115조(사채권자 이의기간 연장의 신청) 「상법」 제439조제3항(「상법」 제5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의 연장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10조를 준용한다.
제116조(검사의 불참여) 이 장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제117조(관할법원)
제118조(법원의 감독)
제119조(청산인의 선임ㆍ해임 등의 재판)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120조(청산인의 업무대행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제84조 및 제85조를 준용한다.
제121조(청산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개정 2020.6.9>
제122조 삭제 <2013.5.28>
제123조(청산인의 보수)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제124조(감정인의 선임 비용) 법원이 「상법」 제259조제4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따른 감정인을 선임한 경우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감정인의 소환 및 심문 비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5조(감정인 선임의 절차 및 재판) 제124조에 따른 감정인의 선임 절차와 재판에 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제126조(청산인의 변제 허가신청) 「상법」 제536조제2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따른 허가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제127조(서류 보존인 선임의 재판) 「상법」 제541조제2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따른 서류 보존인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128조(외국회사의 영업소 폐쇄 시의 청산절차) 「상법」 제620조에 따른 청산에 관하여는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삭제 <2007.7.27>
제1절 삭제 <2007.7.27>
제129조 삭제 <2007.7.27>
제130조 삭제 <2007.7.27>
제131조 삭제 <2007.7.27>
제132조 삭제 <2007.7.27>
제133조 삭제 <1996.12.30>
제134조 삭제 <1996.12.30>
제135조 삭제 <1996.12.30>
제2절 삭제 <2007.7.27>
제136조 삭제 <2007.7.27>
제137조 삭제 <2007.7.27>
제138조 삭제 <2007.7.27>
제139조 삭제 <2007.7.27>
제140조 삭제 <2007.7.27>
제141조 삭제 <2007.7.27>
제142조 삭제 <2007.7.27>
제143조 삭제 <2007.7.27>
제144조 삭제 <2007.7.27>
제145조 삭제 <2007.7.27>
제146조 삭제 <2007.7.27>
제3절 삭제 <2007.7.27>
제1관 삭제 <2007.7.27>
제147조 삭제 <2007.7.27>
제148조 삭제 <2007.7.27>
제149조 삭제 <2007.7.27>
제150조 삭제 <2007.7.27>
제151조 삭제 <2007.7.27>
제152조 삭제 <2007.7.27>
제153조 삭제 <2007.7.27>
제154조 삭제 <2007.7.27>
제155조 삭제 <2007.7.27>
제156조 삭제 <2007.7.27>
제157조 삭제 <2007.7.27>
제158조 삭제 <2007.7.27>
제159조 삭제 <2007.7.27>
제160조 삭제 <2007.7.27>
제161조 삭제 <2007.7.27>
제162조 삭제 <2007.7.27>
제163조 삭제 <2007.7.27>
제2관 삭제 <2007.7.27>
제164조 삭제 <2007.7.27>
제165조 삭제 <2007.7.27>
제166조 삭제 <2007.7.27>
제167조 삭제 <2007.7.27>
제168조 삭제 <2007.7.27>
제169조 삭제 <2007.7.27>
제170조 삭제 <2007.7.27>
제171조 삭제 <2007.7.27>
제172조 삭제 <2007.7.27>
제3관 삭제 <2007.7.27>
제173조 삭제 <2007.7.27>
제174조 삭제 <2007.7.27>
제175조 삭제 <2007.7.27>
제176조 삭제 <2007.7.27>
제177조 삭제 <2007.7.27>
제178조 삭제 <2007.7.27>
제4관 삭제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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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조의3 삭제 <2007.7.27>
제238조의4 삭제 <2007.7.27>
제238조의5 삭제 <2007.7.27>
제4절 삭제 <2007.7.27>
제239조 삭제 <2007.7.27>
제240조 삭제 <2007.7.27>
제241조 삭제 <2007.7.27>
제242조 삭제 <2007.7.27>
제243조 삭제 <2007.7.27>
제244조 삭제 <2007.7.27>
제245조 삭제 <2007.7.27>
제246조 삭제 <2007.7.27>
제4편 보칙 <개정 2013.5.28>
제247조(과태료사건의 관할)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제248조(과태료재판의 절차)
제249조(과태료재판의 집행)
제250조(약식재판)
제251조(외국인에 관한 비송사건절차) 외국인에 관한 사건의 절차로서 조약(條約)에 의하여 특별히 정하여야 할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