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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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개시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 및 관련 처리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사개시 : 검사가 고소ㆍ고발 사건 및 인지 사건(내사, 수사의뢰, 진정, 자수 사건 등 포함)에 관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며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활동에 착수하는 행위 2. 수사개시 가능 범죄 :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수사개시 규정에 따라 검사가 수사개시를 할 수 있는 범죄
제3조(판단 기준) 검사는 수리된 고소ㆍ고발장, 진정서 등(이하 ‘고소장등’라고 한다)에 기재된 죄명, 적용법조, 혐의사실 내용 및 그에 첨부된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사 대상 혐의를 특정하고 수사개시 가능 범죄 여부를 검토한다.
제4조(고소장등 접수 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는 경우에 수사개시 규정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4조에 따라 내사ㆍ진정 사건을 수리하거나 같은 규칙 제2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은 때에도 같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 혐의가 포함된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고소인ㆍ고발인ㆍ자수자ㆍ진정인 등에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접수하더라도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함을 설명하고, 다른 수사기관에 곧바로 고소ㆍ고발ㆍ자수ㆍ진정할 수 있음을 안내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하고 고소인ㆍ고발인ㆍ자수자ㆍ진정인 등이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이를 수리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점검을 마치고 수리한 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전지에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를 표기한 뒤 기록에 첨부한다.
제5조(수사개시 가능 여부 검토) ① 고소장등을 배당 받은 검사는 지체없이 수사개시 가능 범죄 포함 여부를 검토하여 수사개시 가능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이송한다. 이 경우 검사는 해당 사건이 수사개시 가능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4조제4항의 부전지 기재를 참고하되 고소장등의 기재 및 첨부서류 전체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판단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검토 결과 수사개시 가능 범죄인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범죄의 혐의 중대성, 신빙성, 고소장등 접수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검사의 수사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검사가 수사개시하거나 수사ㆍ조사과 지휘 2. 검사의 수사개시가 불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수사준칙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이송 ③ 검사는 수사개시 가능 범죄가 아닌 혐의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아래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검사는 해당 혐의가 수사개시 가능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도 면밀히 검토한다. 1. 검사의 수사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수사개시 가능 범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범죄는 분리 결정한 후 사법경찰관에게 이송하고, 검사 수사개시 가능 범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개시하거나 수사과ㆍ조사과 지휘 2. 검사의 수사개시가 불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수사준칙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전체 범죄를 이송 ④ 검사가 2021. 1. 1. 이전에 수사를 개시한 사건(고소ㆍ고발 사건 및 인지 사건 포함하고, 수사 종결 여부를 불문한다.)은 이후에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사준칙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이송할 수 있다. ⑤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준칙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이송하는 경우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범죄와 1건으로 수리되어 함께 수사함이 상당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과 함께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에 이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⑥ 수사개시 가능 범죄의 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 범죄 유형별 대검찰청 지침에 따른다.
제6조 삭제 <2023. 10. 31.>
제7조(직접 관련성의 판단 기준) ① 검사는 「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범인ㆍ범죄사실ㆍ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법 제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보아 수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98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삭제 <2022.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