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페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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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❶ ’25년 연말기준 만 19세 이상(2006.12.31일 이전 출생자)이고
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❶ ’25년 연말기준 만 19세 이상(2006.12.31일 이전 출생자)이고 ❷ 2024년에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선정기준: 24년 카드사용실적이 있는 사용자 중 ’25년 9~12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지원내용: ○ 상생페이백 사업 - (시행시기) 9.1(월) ~ 12.31(수) - (사업규모) 1조 3,200억원(페이백 지급 기준) - (지원대상) 만19세이상, 24년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 (지원방식) 25년 9~12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라인상품권으로 환급 - (지원한도) 1인당 최대 33만원 한도(9~11월 월별 최대 10만원, 12월 3만원) - (카드 사용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025.09.15~2025.12.31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전통시장과 문의: 상생페이백 콜센터/1533-280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