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령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발행 2021.10.14·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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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 농업재해)
제2조의2(가뭄 피해 예방 및 경감 대책 지원)
제3조(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 어업재해)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대상 농어업재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2조ㆍ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기준)
제5조의2(재해대책 명령서 등) 영 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해대책 명령서와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5조의3 삭제 <2014.6.26>
제5조의4 삭제 <2014.6.26>
제6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등)
제7조(피해의 정밀조사ㆍ보고)
제8조 삭제 <2014.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