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발행 2023.11.2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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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의 제출 등)
제5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제7조(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제9조(경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1조(권한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