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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림청· 법률

산림조합법

발행 2026.06.16·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산림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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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3.4.5>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명칭)

제4조(법인격 등)

제5조(최대봉사의 원칙)

제6조(중앙회의 책무)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그 재산이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제46조제1항ㆍ제2항, 제86조의8, 제10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한정한다)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8>

제9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제10조(다른 조합 등과의 협력) 조합등과 중앙회는 다른 조합,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의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조합등과 중앙회가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합등 및 중앙회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본다.

제2장 조합 <개정 2013.4.5>

제1절 설립 <개정 2013.4.5>

제12조(목적) 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하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제13조(구역과 사무소)

제14조(설립인가 등)

제15조(정관기재사항)

제16조(정관례) 산림청장은 조합의 정관례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사업부문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합의하여야 한다.

제17조(조합의 성립)

제2절 조합원 <개정 2013.4.5>

제18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19조(준조합원)

제20조(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제21조(회전출자)

제22조(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제23조(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제24조(의결권 및 선거권) 조합원은 출자액의 다소(多少)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이 경우 선거권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 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만 행사할 수 있다.

제25조(의결권의 대리)

제26조(가입 및 탈퇴)

제27조(제명)

제28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제29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제30조(의결취소의 청구 등)

제3절 기관 <개정 2013.4.5>

제31조(총회)

제31조의2(총회 의결의 특례)

제31조의3(총회의 소집청구)

제31조의4(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제31조의5(의결권의 제한 등)

제31조의6(총회의 의사록)

제32조(대의원회)

제33조(이사회)

제34조(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

제3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제36조(임원의 직무)

제37조(감사의 대표권)

제38조(임원의 임기)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39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제40조(선거운동의 제한)

제4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제40조의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41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제42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제43조(임원의 해임)

제44조(「민법」ㆍ「상법」의 준용) 조합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386조제1항,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또는 같은 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각각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5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본다.

제45조(직원의 임면 등)

제4절 사업 <개정 2013.4.5>

제46조(사업)

제47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48조(공제규정)

제49조(차입금과 그 운영)

제50조(수익분배계약)

제51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제52조(다른 법인에의 출자) 조합은 제46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를 제외한 동일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절 관리 <개정 2013.4.5>

제53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4조(회계의 구분 등)

제55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5조의2(운영의 공개)

제56조(여유자금의 운용)

제56조의2(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제56조의3(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56조의4(이익금의 적립)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56조의5(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 법정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한다.

제57조(결산보고서의 제출ㆍ비치 등)

제58조(출자감소의 의결)

제59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제60조(조합의 지분취득 등의 금지)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그 지분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제60조의2(우선출자)

제60조의3(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조합은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60조의4(우선출자의 양도)

제60조의5(우선출자자총회)

제60조의6(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발행ㆍ모집ㆍ매입소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6.16>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개정 2013.4.5>

제61조(합병)

제61조의2(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

제62조(합병지원) 국가와 중앙회는 조합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3조(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64조(합병등기의 효력) 조합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조합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80조에 따른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

제65조(합병 또는 분할의 공고ㆍ최고)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에 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제66조(분할)

제67조(해산 사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제68조(파산선고) 조합이 그 채무를 완전 변제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조합장이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제69조(청산인)

제70조(청산인의 직무)

제71조(청산잔여재산) 해산한 조합의 청산잔여재산은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72조(청산인의 재산분배 제한) 청산인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하기 전에는 그 재산을 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3조(결산보고서) 청산사무가 종결되었을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4조(「민법」 등의 준용) 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3조제1항ㆍ제2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제7절 등기 <개정 2013.4.5>

제75조(설립등기)

제76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조합의 설립 후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제77조(사무소의 이전등기)

제78조(변경등기)

제79조(행정구역의 명칭 변경과 등기)

제80조(합병등기 등)

제81조(해산등기)

제82조(청산인등기)

제83조(청산종결등기)

제84조(등기기간의 기산일) 등기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의 인가ㆍ승인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ㆍ승인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20.2.18, 2020.3.24>

제85조(등기부) 등기소는 조합의 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86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조합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의2 조합공동사업법인 <신설 2012.2.1>

제86조의2(목적)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86조의3(법인격 및 명칭)

제86조의4(회원의 자격)

제86조의5(설립인가 등)

제86조의6(정관기재사항)

제86조의7(임원) 조합공동사업법인에는 임원으로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 및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6조의8(사업)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제86조의9(회계처리기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6조의10(준용규정)

제3장 중앙회 <개정 2013.4.5>

제1절 통칙 <개정 2013.4.5>

제87조(목적)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8조(사무소와 구역)

제89조(회원 등)

제90조(회원의 출자 및 책임)

제91조(당연탈퇴 등)

제92조(정관기재사항)

제93조(설립)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50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4조(중앙회의 해산) 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제2절 기관 <개정 2013.4.5>

제95조(총회)

제96조(대의원회)

제97조(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과 임기)

제98조(이사회)

제98조의2(인사추천위원회)

제99조(운영에 관한 특례)

제100조(임원)

제101조(회장의 직무)

제102조(사업대표이사의 직무)

제103조(감사위원회)

제104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제104조의2(사업대표이사의 해임)

제105조(집행간부와 직원의 임면)

제106조(다른 직업종사의 제한) 상임인 임원과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 직원은 직무와 관련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107조(대리인의 선임) 회장과 사업대표이사는 집행간부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제3절 사업 <개정 2013.4.5>

제108조(사업)

제109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제110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111조(사업의 공동운영 등)

제112조(전문조합협의회)

제4절 관리 <개정 2013.4.5>

제113조(자금의 관리)

제114조(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제114조의2(명칭사용료)

제115조(결산)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을 완료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재무상태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그 결산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6조 삭제 <2007.8.3>

제5절 회원에 대한 지도ㆍ감사 <개정 2013.4.5>

제117조(중앙회의 지도)

제118조(조합감사위원회)

제119조(위원의 선임 등)

제120조(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121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제121조의2(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6절 준용규정 <개정 2013.4.5>

제122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7조,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제1항ㆍ제3항,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제4항, 제31조의3부터 제31조의6까지, 제32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3조제5항, 제35조제7항ㆍ제9항, 제39조(제1항제11호는 회원의 조합원이어야 하는 임원에 대하여만 준용하고, 제13호는 제외한다), 제39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제1항, 제41조, 제42조,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4조, 제46조제4항, 제48조, 제53조, 제54조(제2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제55조의2, 제56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6조의3부터 제56조의5까지,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6까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 보고, 제14조제3항 중 "제1항"은 "제93조"로, 제19조제2항ㆍ제3항 중 "준조합원"은 "준회원"으로, 제21조제1항 중 "제20조"는 "제90조"로, 제31조제4항 중 "제5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는 "제95조제4항제1호ㆍ제2호"로, 제31조의3제1항 중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10 이상"은 "회원 100분의 10 이상"으로, 제31조의3제3항 전단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같은 항 후단 중 "감사"는 "감사위원장"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35조제7항 중 "이사"는 "이사ㆍ사업대표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40조의3제1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로, 제41조제1항 및 제6항 중 "이사"는 "이사ㆍ사업대표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41조제3항 중 "임원"은 "임원(회원조합장인 이사ㆍ감사위원은 제외한다)"으로, 제4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중 "임원"은 "임원(사업대표이사는 제외한다)"으로, 제46조제4항 중 "제1항제9호 또는 제2항제5호"는 "제108조제1항제7호"로, 제48조제1항 중 "제46조제1항제6호"는 "제108조제1항제5호"로, 제56조의2제3항 중 "제46조제1항제1호"는 "제108조제1항제1호"로, 제57조제1항 및 제3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60조의2제2항 중 "제20조제3항"은 "제90조제2항"으로, 제75조제2항제1호 중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는 "제9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본다. <개정 2014.3.18, 2016.12.27, 2018.2.21, 2020.2.18, 2020.3.24>

제4장 감독 등 <개정 2013.4.5>

제123조(감독)

제124조(위법 또는 부당한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총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125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제126조(경영지도)

제12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128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27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제129조(수수료 등)

제5장 벌칙 등 <개정 2013.4.5>

제130조(벌칙)

제131조(벌칙)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조합장, 회장, 간부직원, 상임이사, 이사, 감사,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2023.12.31>

제132조(벌칙)

제133조(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제134조(과태료)

제135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132조에 규정된 죄(제13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제136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합은 제132조에 규정된 죄(제13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당 조합 또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제13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출처 및 이용

출처: 산림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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