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교통안전 전문교육 업무 수탁기관 지정고시
발행 2025.02.06·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교통안전 전문교육 업무 수탁기관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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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목적 ㅇ 교통행정기관 공무원,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의 직원 등의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성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통안전법」제56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에 따라 교통안전 전문교육 수탁기관을 지정하고 위탁하는 업무 내용을 고시하고자 함 2. 업무 수탁기관 ㅇ 기관명: 한국교통안전공단 - 소재지: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ㅇ 기관명: 국토교통인재개발원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 19-19 3. 위탁업무의 내용 ㅇ 교통안전 전문교육 운영 업무 - 교통안전 전문교육 과정 개발 및 교육 운영 - 교육훈련의 기록ㆍ관리 - 위와 관련된 교육 기반 구축 4. 위탁기간 ㅇ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5. 재검토기한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