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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발행 2025.06.10·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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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김천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소득불문)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김천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소득불문) ○ 지원기준 : 경북 거주요건 미충족자로서 김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난임여성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김천시 / 시군구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문의: 김천시보건소/05-●●●●-274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600000014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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