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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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3>
제3조(부유식 해상구조물)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0.6.17, 2013.3.24, 2020.6.17, 2021.6.30>
제4조(선박시설) 법 제2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9.4, 2020.7.30>
제5조(임시승선자) 법 제2조제9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선박의 항해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6.26, 2013.3.24, 2018.11.20, 2020.6.17, 2025.2.27>
제6조(적용선박) 「선박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3)에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6.17, 2013.3.24, 2018.9.4, 2023.4.12>
제7조(계선기간 등의 서류 제출)
제8조(적용완화) 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11.20>
제9조(적용배제 등에 대한 공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의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관보 또는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으로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2장 선박의 검사
제10조(건조검사)
제11조(별도건조검사)
제12조(정기검사)
제13조(선박검사증서의 서식 등)
제14조(만재흘수선의 지정 등)
제15조(항해구역의 종류)
제16조(항해구역의 지정)
제17조(항해구역 외의 예외적 항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항해구역 외의 구역을 항해할 수 있다.
제18조(최대승선인원의 산정 등)
제19조(중간검사)
제20조(중간검사시기의 연기신청)
제21조(임시검사)
제22조(임시항해검사)
제23조(국제협약검사증서의 서식 등)
제24조(국제협약검사의 종류)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7>
제25조(국제협약검사의 신청)
제26조(국제협약검사증서의 효력정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협약검사증서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27조(국제협약 위반 선박에 대한 조사방법 등)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국제협약 위반 선박에 대한 조사방법은 법 제68조 및 법 제69조에 따른 항만국통제 및 특별점검을 말한다.
제28조(외국선박에 대한 국제협약검사증서의 발급)
제29조(도면의 승인 등)
제30조(검사의 준비 등)
제31조(검사의 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
제31조의2(선체두께의 측정)
제31조의3(두께측정업체의 지정 등)
제32조(선박시설의 변경허가 등)
제33조(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의 산정 사유) 영 제5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34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등)
제3장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등
제35조
제36조(형식승인의 신청 등)
제37조
제38조(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제39조(일부 시험의 외부 의뢰 등)
제40조(지정시험기관의 신청 등)
제41조(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제42조(시험내용 또는 시험품목의 변경)
제42조의2(형식승인시험의 면제)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2.13, 2010.6.17, 2013.3.24, 2018.5.1>
제42조의3(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제42조의4(형식승인증서의 갱신)
제43조(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의 품질관리) 법 제18조제8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와 지정시험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는 선박용물건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18.5.1>
제44조(검정의 신청 등)
제45조(지도ㆍ감독)
제45조의2(새로운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적용)
제45조의3(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5조의4(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신청)
제45조의5(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제46조(형식승인의 취소 및 효력정지)
제46조의2(선박용물건 등의 성능검사)
제47조(지정사업장의 지정 및 설비기준)
제48조(지정사업장의 지정)
제49조(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제50조(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신청)
제51조(자체검사 합격증서의 서식 등)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합격증서는 별지 제52호서식과 같으며,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는 별표 22와 같다.
제52조(지도ㆍ감독)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관할 지정사업장에 대하여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제조ㆍ정비 및 운용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7.15, 2018.5.1>
제53조(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
제54조(예비검사)
제4장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등
제55조(컨테이너형식승인 대상) 법 제2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컨테이너"란 바닥면적이 7제곱미터(윗부분에 모서리끼움쇠가 없는 컨테이너인 경우에는 14제곱미터) 이상인 컨테이너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56조(컨테이너형식승인의 신청)
제56조의2(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57조
제58조(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의 신청)
제58조의2(컨테이너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제58조의3(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의 갱신)
제59조(컨테이너검정의 신청 등)
제60조
제61조
제62조(지도ㆍ감독)
제62조의2(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제62조의3(컨테이너형식승인 취소 및 효력정지 등)
제62조의4(컨테이너의 성능검사 등)
제63조 삭제 <2023.7.11>
제64조(안전점검의 기준)
제65조(컨테이너의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등)
제65조의2(컨테이너의 안전점검방법의 재검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소유자가 안전점검방법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되는 해에 승인을 받은 안전점검방법이 제64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5조의3(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기준 및 절차)
제66조(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컨테이너 안전점검기준 및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를 방문하여 안전점검실시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6조의2(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취소 및 정지)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29의3과 같다.
제67조(컨테이너의 안전조치)
제68조(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의 청구)
제5장 선박시설의 기준 등
제69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법 제2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6.26, 2013.3.24>
제70조(선박길이의 산정방법)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박길이의 산정방법은 「선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른다. <개정 2010.11.18, 2015.7.15>
제71조(복원성기준 제외 선박)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2.13, 2013.3.24, 2015.7.15, 2018.5.1>
제72조(무선설비의 설치)
제73조(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대상선박) 법 제30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다만, 호소ㆍ하천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개정 2008.3.14, 2010.6.17, 2013.3.24, 2015.7.15>
제6장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제74조(항해용 간행물의 종류) 법 제32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도(海圖) 및 조석표(潮汐表) 등 항해용 간행물"이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가목에 따른 해도,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항해서지 중 조석표ㆍ등대표ㆍ항로지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항행통보를 말한다. <개정 2021.2.19>
제75조(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제76조(하역설비의 확인)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하역설비에 대한 제한하중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은 별표 31과 같다.
제77조(하역설비의 확인신청)
제78조(하역설비에 관한 검사의 기록)
제79조(화물정보의 제공)
제80조(강화검사)
제81조(예인선항해검사)
제82조(선박검사증서 등의 재발급 등)
제7장 검사업무의 대행 등
제83조(협정의 체결신청)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정을 체결하려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별지 제78호서식의 협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84조(협정기간의 연장)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협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협정기간의 종료일 전 90일까지 별지 제78호서식의 협정신청서에 제83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협정체결 당시와 달라진 내용이 없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85조(대행업무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86조(지도ㆍ감독)
제87조(검사신청 서식)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중간검사시기의 연기,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 및 변경승인,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법 제18조제9항에 따른 검정,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제한하중등의 확인,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강화검사 및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를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신청하는 경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54조제1항, 제77조제1항, 제80조제1항 및 제8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서식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이용할 수 있다.
제87조의2(전자증서의 발급)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건조(별도건조)검사증서,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제21조제9항에 따른 임시변경증,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ㆍ면제증서ㆍ국제만재흘수선면제증서,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승인서, 제44조제3항에 따른 검정증서, 제50조제3항에 따른 확인서, 제54조제7항에 따른 예비검사증서, 제58조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제59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증서, 제77조제2항에 따른 제한하중등확인서 및 제81조제5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4.12>
제88조(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대행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88조의2(지도ㆍ감독)
제89조(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대행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89조의2(지도ㆍ감독)
제8장 항만국통제
제90조(항만국통제에 따른 조치 등)
제91조(특별점검)
제9장 특별검사 등
제92조(특별검사)
제93조(재검사 등)
제10장 보칙
제94조(선급법인의 선박검사) 법 제73조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시설"이란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95조(선박의 결함신고)
제96조(항해정지명령 등의 서식) 영 제20조에 따른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7조(선박검사관의 자격 등)
제97조의2(선박검사원의 자격)
제97조의3(위험물검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
제98조(청문) 법 제78조에 따른 청문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99조(항만국통제 수수료)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항만국통제에 따른 결함의 시정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수수료는 별표 37과 같다.
제100조(특별점검 수수료)
제101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6, 2023.7.11, 2026.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