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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 행정규칙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발행 2024.07.20·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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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적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차관과 정부위원 7명 및 민간위원 22명으로 구성한다. ② 정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1. 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2.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재외동포청, 병무청,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위원회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장급 이상의 사람 6명 ③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1. 국적법(제도) 내지 이민제도(학)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과학ㆍ경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 전문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법률ㆍ출입국ㆍ병역ㆍ재외동포 등 전문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간사는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장으로 한다.

제2조의2(국적심의조사관) ① 위원회에 국적심의조사관을 둔다. 이 경우 국적심의조사관은 위원장이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소속 4급부터 7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 국적심의조사관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10조 각 호 안건에 대한 심사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기재한 회의 개최계획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및 분과위원장 2명(제5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은 위원장의 별도 지명없이 회의 구성원이 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삭제

제3조의2 삭제

제4조(분과위원회) 법 제23조 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제4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되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1개의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6명 이상의 위원으로 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 소속 직원을 분과위원회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⑥ 기타 분과위원회 소관 사무와 관련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인정, 불인정 등의 의견을 붙여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의 긴급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대리 참석) ① 정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그 사유 및 대리하는 사람의 직위(직급)와 성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원의 대리참석은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표결을 할 수 있다.

제8조(관계인 출석 및 의견 청취) ① 위원장은 영 제28조의4 제3항에 따라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등을 요청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이 사전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국적과 소속 직원에게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심의

제10조(심의 대상) 법 제22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인재 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안건 가.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귀화 허가에 관한 사항 나. 국적회복허가를 받거나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사람으로서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에 관한 안건 3. 법 제14조의4에 따른 복수국적자의 국적상실 결정에 관한 안건 4. 법 제20조에 따른 국적 판정에 관한 안건 5. 법 제21조에 따른 허가 등의 취소에 관한 안건 6. 국적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안건

제11조(심의 의결) ① 위원회가 심의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한다. ② 위원회가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 등 비대면 회의로 심의한 때에는 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을 종합하여 심의의결서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이 사전심사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인정 결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분과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위원장이 사안에 따라 심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 2.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장 보칙

제13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제2조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는 후보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법무부 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수당 등)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당사자,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라 자료 등을 제공하거나 자문에 응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화상회의 또는 서면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ㆍ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위원 등의 연수)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국적심의조사관 및 국적업무 담당자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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