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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비용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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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구강건강 상태가 취약한 중구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부분틀니 시술 시 지대치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구강건강 상태가 취약한 중구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부분틀니 시술 시 지대치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 *지대치: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 지원내용: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 *지대치: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
○ 지원내용: 1인당 최대 2대, 최대 50만원 지원 (본인부담 10% 제외)
○ 지원횟수: 7년에 1회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인천광역시 영종구 / 시군구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문의: 복지정책과/03-●●●●-752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9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