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육군종합행정학교령
발행 2025.09.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육군종합행정학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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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설치와 임무)
제2조(교장)
제3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제4조(교육과정등) 종합행정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정원) 종합행정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해군ㆍ공군장병의 교육)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종합행정학교에서 해군 또는 공군장병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