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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모집 공고 - (사)사회적기업연구원

발행 2023.01.06· 색인 2026.07.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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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가’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초기창업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모집대상 및 규모 : 부산·울산·경남 권역 초기창업팀 28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가’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초기창업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모집대상 및 규모 : 부산·울산·경남 권역 초기창업팀 28팀

※ 초기창업팀이란?

ㅇ 신청 시 대표를 포함하여 3명 이상의 팀원을 구성하고,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창업 또는 전환 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하는 경우를 말하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초기창업팀 모집 공고 마감일('23.01.30.) 기준, 개인사업자 등록 또는 법인 설립을 아니하거나 3년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② 직전년도(2022년) 예비창업팀으로 참여하여 '우수' 또는 '양호' 평가를 받거나 참여제한 제재 중이 아닌 팀 * 단, 2022년 예비창업팀의 대표자는 반드시 2023년 대표자로 참여하여야 함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3.01.06 ~ 2023.01.30 제외대상: ㅇ ‘11~’22년 육성사업 및 ‘20년 지역기반 정책연계형 창업지원사업의 창업팀 대표로 참여한 자는 팀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 단, ‘22년 예비창업팀의 대표자는 참여 가능

ㅇ 법령상 창업이 불가능한 경우 및 신청서·사업화계획 등 육성사업 신청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ㅇ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 선정 후 계좌개설 불가가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ㅇ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단, 협약체결 전 완납 시 가능)

ㅇ 동일 창업 아이디어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은 자로, 타 사업과 지원기간(협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단, 육성사업 협약일(‘23. 2월말 예정)로부터 1달 이내 종료되는 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ㅇ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팀원 등 상세 신청제외 대상은 공고문 참고 소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 민간 담당부서: 창업지원센터 문의: 05-●●●●-0275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311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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