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 2026.01.2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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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3조(구성)
제4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회의)
제8조(분과위원회 등)
제9조(실무위원회)
제10조(사무기구)
제11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제12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분과위원회ㆍ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ㆍ자문단ㆍ실무위원회의 위원 및 구성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4조(존속기한) 위원회는 2031년 1월 26일까지 존속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자문단, 실무위원회 및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