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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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고)
제3조(단속선의 동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어업단속에 종사하는 선박을 동원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조(단속선의 위치보고)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단속에 종사하는 선박은 매일 낮 12시에 그 선박의 위치를 소속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조(체약국 사이의 어업단속 등에 관한 약정)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단속과 공동승선에 관한 사항은 해당 어업협정을 체결한 국가 사이에 약정된 바에 따른다.
제6조(공동승선 여비) 어업협정에 따른 규제조치의 실시상황을 시찰하기 위하여 어업협정을 체결한 상대 국가의 감시선에 파견되는 공무원에게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제7조(선박근무수당) 단속공무원으로서 선박근무를 하는 자에게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어업단속조정위원회) 어업단속에 관한 업무수행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고 관계 부처 사이에 원활한 협조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업단속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회의 등)
제11조(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