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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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어촌정비법」 제68조에 따라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에 따른 조성용지, 농어촌주택 및 그 밖의 시설물 등의 분양방법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조성용지"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ㆍ공급되는 용지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3. "건축물"이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한 조성용지에 건축법 제2조에 의거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등을 말한다. 4. "농어촌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5. "그 밖의 시설물"이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6. "사업시행자"란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시행자를 말한다.
제2장 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
제3조(분양계획 수립) 사업시행자는 "조성용지,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설물"(이하 "농어촌 주택 등"이라 한다)을 분양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분양 하려는 시설물 등의 명세 2. 분양대상자의 자격 3. 분양시기, 방법 및 조건 4. 분양가격 5. 분양신청 절차 6. 사업시행자 및 그 주소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분양방법 및 분양시기) ① 사업시행자는 주택 등을 분양할 경우 조성용지와 함께 분양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적 달성에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성용지만 따로 분양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농어촌 주택 등을 공급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 분양할 수 있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계획에서 분양 또는 임대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제5조(건설원가 산정) 농어촌 주택 등의 건설원가는 원가산정시점의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기집행액과 집행예정액 및 부대비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구성요소와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6조(분양가격의 결정) 농어촌 주택 등을 분양할 때의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명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제5조에 따른 건설원가에서 보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다만, 분양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간 합의하에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분양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정산할 수 있다.
제7조(분양대상자와 분양우선순위) ① 사업시행자는 농어촌 주택 등을 분양할 때에는 주택은 1세대 1주택(필지), 주택 이외의 시설물은 분양계획에 정하여진 용도에 따라 1세대 1개 시설을 원칙으로 분양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한 농어촌 주택 등을 별표2에 따라 분양하고, 공동주택건설을 위해 조성용지로 분양할 경우에는 별표3에 따라 분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분양대상자가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함께 분양 받고자 할 경우, 주택을 우선순위로 분양받은 자는 주택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우선순위를 상실한다. 또한 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우선순위로 분양받은 자는 주택에 대한 우선순위를 상실한다. 다만, 당해 사업시행 전 사업지구 내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사업시행계획고시일 이전 1년 이상 영위하던 자는 주택과 기타시설물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갖는다.
제8조(분양공고) 사업시행자가 농어촌 주택 등을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분양신청 접수 개시 7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사업시행지역 안의 시ㆍ군청 또는 읍ㆍ면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분양 하려는 시설물 등의 명세 2. 분양 대상자의 자격 3. 분양시기, 방법 및 조건 4. 분양가격 5. 분양신청절차 6. 사업시행자 및 그 주소 7. 분양신청 구비서류 8. 분양대금의 납부방법 및 시기 9. 계약체결 불이행시 조치사항 10. 계약의 취소에 관한 사항 11. 분양신청금 환불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분양신청 및 접수) ① 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대상자는 분양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분양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분양가격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분양신청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분양신청금 납부필증 2. 주민등록등본(분양모집공고일전 1개월 내에 발행한 것)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대리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4. 무주택을 입증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5. 기타 우선순위 입증에 필요한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② 제1항의 분양신청금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수납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구비서류를 검사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분양신청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접수번호를 부여하여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당첨자의 선정) ① 농어촌 주택 등의 당첨자 선정은 제7조의 분양대상자와 분양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되 동일순위 신청자 중 경합이 있는 필지는 추첨에 의하며, 선순위에서 미달될 경우 차순위 해당자에게 분양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당첨자를 추첨할 때에는 분양신청자 3인 이상과 관계공무원 1인 이상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11조(당첨자 발표) ① 사업시행자는 당첨자 선정 즉시 개별 통보하고, 명단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사업시행지역 안의 시ㆍ군청 또는 읍ㆍ면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당첨자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② 분양신청자 중 당첨되지 아니한 자의 분양신청금은 당첨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직접 당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장 분양관리
제12조(계약체결) ① 사업시행자 또는 위탁사업자는 별표4의 표준분양계약서를 참조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1. 분양신청 접수증 2. 계약금 납부필증 3.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계약용으로 계약체결일전 1개월 내에 발행한 것이어야 함) 1통 ③ 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시행자가 정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분양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분양대금의 납부) ① 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대금은 분양신청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계약금은 분양가격의 100분의10으로 하고, 계약체결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기납부한 분양신청금은 계약금으로 대체한다. 2. 중도금은 분양가격의 100분의60 이내로 하며,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3. 잔금은 확정측량결과에 따라 최종준공에 의한 정산금액으로 하며, 계약서에 정한 기간까지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절차가 늦어질 경우 상호 협의하여 잔금납부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도금 및 잔금 납부시기는 사업지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결정한다. ③ 주택 및 기타시설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건축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중도금, 잔금의 일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융자금 대출에 대한 청구 및 수령권한을 입주예정자로부터 위임받아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한 분양대금의 납부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조건 등) ①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양가격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납부시기에 관한 사항 2. 농어촌 주택 등의 용도(종류), 모형, 평형, 위치에 관한 사항 3. 분양대금의 연체에 관한 사항 4. 해약조건 및 위약금에 관한 사항 5. 제세공과금, 등기비용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분양계약서는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분양계약의 해제사유를 명기 한다.
제15조(농어촌 주택 등의 건설) ①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주택 등의 조성용지를 분양받은 자에게 조성용지 준공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농어촌주택 등을 착공할 수 있도록 계약할 수 있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약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주택 등을 분양받은 자가 주택건축 시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주택건설 융자금) 사업시행자는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용지를 분양받아 건축을 하는 자에게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의한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농어촌 주택 등의 사용승낙 또는 소유권이전) 사업시행자는 분양받은 자가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며, 주택 및 그 밖의 시설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의 사용승낙은 토지대금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사용승낙을 할 수 있다.
제18조(분양계약의 해제) ① 사업시행자는 입주 및 분양예정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을 해제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 주택 등을 분양받은 경우 2. 공공시설용지, 기타 입주예정자에게 분양된 농어촌 주택 등을 시행자의 사전승인을 얻지 않고 점거사용, 양도, 임대 등으로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분양받은 조성용지를 분할하여 타인에게 재분양하는 경우 4. 계약체결 후 중도금 납부기한일 이후 2개월 이상, 잔금을 입주지정일 또는 납부기한일 이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5. 분양시설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인 경우는 제외한다) 6.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할 경우 7. 잔금납부 전에 입주예정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출국한 경우 8. 입주예정자의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 재산상속권자가 승계요구를 할 경우는 상속을 받는 자 명의로 입주예정자의 권리를 승계토록 할 수 있다. 9. 근무ㆍ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정으로 다른 시(도ㆍ농복합 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을 말한다.)ㆍ군ㆍ구, 읍ㆍ면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10. 실직, 영농실패, 천재지변 등으로 계속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11.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 또는 토지 및 시설물이 있는 시(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을 말한다)ㆍ군ㆍ구, 읍ㆍ면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13.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시설물을 건축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이전에 전매 행위를 한 경우(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와 생업상의 사정 등 대통령령제65조에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함) 14. 기타 계약상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사업시행자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6호 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분양받은 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해약을 요구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납부지연 이자) 입주예정자 및 분양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기일 내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농협중앙회 일반자금의 대출금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위약금 및 분양대금의 반환) ① 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분양신청금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한다. ②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13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분양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위약금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8조제1항제8호 부터 제12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분양대금의 전액(원금과 연체금)을 분양받은 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기 납부한 분양대금의 예치이자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한다.
제21조(농어촌 주택 등의 전매제한) ① 농어촌정비법 제70조제1항에 의거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그 용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농어촌 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건축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이를 전매(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없다. 다만,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 등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ㆍ군ㆍ구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4. 조성용지를 공급받을 자가 이혼으로 인하여 조성용지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가 이주대책용 조성용지를 전매하는 경우 6.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목의 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사.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아.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조성용지를 전매하는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22조(환매특약)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성용지를 전매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성용지의 공급 당시 가액과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조성용지를 환매할 수 있다.
제23조(미분양 농어촌 주택 등의 재분양) 사업시행자는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거나 미분양 농어촌 주택 등을 분양할 때에는 최초의 분양과 동일한 절차 및 방법으로 분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지구 여건에 따라 신문공고는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제세공과금 등 비용부담) 다음 각호의 비용은 입주예정자 및 분양받은 자가 부담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주택 등의 사용승낙을 받은 자는 사용승낙일 이후의 제세공과금 3. 건축물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유지관리비 등
제25조(미분양 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촉진) ① 사업시행자는 최초 분양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미분양용지에 대한 분양촉진을 위하여 당초의 분양조건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분양할 수 있다. 1. 중도금 납부기한 변경 또는 중도금의 일부 및 전부를 잔금에 합산 납부 2. 중도금ㆍ잔금 납부기한을 일정기간 연장하여 분할납부 3. 당해 시ㆍ군 또는 인접 시ㆍ군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주에게 사원주택 등의 마련을 위하여 용지분양 4. 당초 지정된 용지의 용도변경 ② 제1항의 분양조건 조정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상 미분양이 발생한 때에는 주택 등의 건축시공업체에게 희망필지 수를 분양가격을 조정하여 분양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6조(기타사항) ① 사업시행자는 지역실정상 불가피한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하는 조항을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고, 그 사유를 첨부하여 사업시행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주택관련법규에 따른다.
제27조(분양가격 결정특례) 사업시행자는 분양가격 결정시 분양예정가격이 인근지역의 토지(대지)가격에 비하여 높아 분양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분양가격을 조정하여 분양할 수 있다. 1. 도로 및 공공시설용지 등을 사업시행자가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분양가격 조정 2. 사업시행전에 도로 및 공공용지 등으로 편입된 토지를 무상양여하여 분양가격 조정
제28조(존속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8년 04월 1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