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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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금융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장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등
제4조(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제5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제6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제8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철회)
제9조(지정기간의 만료)
제10조(지정기간의 연장)
제10조의2(규제 개선의 요청 등)
제11조(혁신금융서비스의 중지 및 변경)
제12조(허위 광고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4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그 지정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거나 그 밖에 소비자의 오인을 야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제13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14조(심사기간)
제15조(의견청취)
제4장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등
제16조(혁신금융사업자의 업무범위) 혁신금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 따라 지정받은 범위 내에서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다.
제17조(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제18조(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제19조(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마련ㆍ준수)
제20조(위험 고지 의무)
제21조(혁신금융사업자의 인ㆍ허가 등의 신청 등)
제22조(혁신금융사업자의 합병 등)
제5장 금융혁신 지원제도
제23조(배타적 운영권)
제24조(규제 신속 확인)
제25조(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
제26조(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제6장 보칙
제27조(손해배상)
제28조(분쟁 처리 및 조정)
제29조(감독 및 검사)
제30조(면책)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금융감독원 및 지정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아 혁신금융사업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기관, 단체에 특혜를 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권한 등의 위탁)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7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과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금융감독원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33조(벌칙)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