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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발행 2025.03.19·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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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다자녀가정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다자녀가정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지원내용: ○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 사업 기간 : 2019년 ∼ (계속)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안동시 / 시군구 담당부서: 맑은물정책과 문의: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572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7000000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