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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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석유광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광산안전
제1절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제2조(안전조치를 위한 장비의 비치 및 관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비치하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장비는 갱내에서 채굴하는 광산만 해당한다. <개정 2022.1.21, 2025.10.1>
제3조(광산용 차량의 운전ㆍ조작 시 준수사항)
제4조(공중 이용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제5조(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제6조(광업 중단 및 폐광 등에 관한 광해방지조치)
제7조(광산구호대 등)
제8조(특례구역에서의 안전조치) 법 제5조의2제2항 단서에서 "가스발행량의 측정 및 통기시설의 확보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안전조치에 관한 세부사항 등) 제2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에 관한 세부사항과 광산근로자가 위해 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인 사항은 안전기준에서 정한다.
제2절 안전교육
제10조(안전교육)
제3절 광업시설의 승인ㆍ신고 및 성능검사
제11조(승인대상 광산용 차량) 영 제10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공사계획의 승인)
제13조(공사계획의 신고)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사착수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공사완료신고 등)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공사완료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광업시설 폐지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공사를 완료한 날 또는 광업시설을 폐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완료신고와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완성검사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공사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제4절 화약류의 사용
제16조(화약류의 취급자)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1.22, 2025.10.1>
제5절 안전규정
제17조(안전규정)
제6절 안전관리직원
제18조(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제19조(선임 및 해임 신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직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선임 또는 해임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에 해당 안전관리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31, 2025.10.1>
제20조(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제21조(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관리사항)
제22조(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안전관리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제24조(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준수사항)
제25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제7절 작업재개 신청
제26조(작업재개 시의 승인신청)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명령으로 사용이 정지된 시설 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절 보고
제27조(재해 및 사고의 보고)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28조(위험 발생의 보고)
제9절 광산안전도
제29조(광산안전도의 작성방법) 법 제17조에 따른 광산안전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1.21>
제30조(광산안전도 등의 제출)
제31조(광산안전관 증표)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광산안전관의 증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3장 보칙
제32조(광업 대리인의 선임신고 등)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및 대리권의 소멸신고를 하려면 영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수수료)
제34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