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경찰청· 대통령령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발행 2021.10.2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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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의 실시, 출연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제3조(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협약의 체결)
제5조(협약체결 대상 연구기관 및 단체의 범위) 법 제33조제2항제7호에 따른 치안분야 관련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1.10.19>
제6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제7조(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