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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산업종합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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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제조업체등에게 사료원료구매자금 및 사료시설개보수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배합사료 제조업체등에게 사료원료구매자금 및 사료시설개보수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 농가 및 회원조합에 ○EM 사료를 발주하여 공급하는 생산자 단체 등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 -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을 우선 지원, 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지원 선정기준: ○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 -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을 우선 지원, 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지원 지원내용: ○ 사료원료구매자금지원 - 국제 곡물 가격 및 환율 변동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사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원료구매 기반 마련과 OEM 사료 제조를 통한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

○ 사료시설개보수자금지원 - BSE 예방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 라인 구분 등 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료 제조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사료원료구매자금)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제조시설개보수자금) 시.도 축산관련부서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축산환경자원과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236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10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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