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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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인사법」 제4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영하는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자격 검정의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4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검정을 실시하는 국방부, 각 군 및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국방분야 국가자격 검정(이하 "국방자격검정"이라 한다)에 관한 능력을 갖춘 부대 또는 기관(이하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업무분장) 국방자격검정에 관한 업무 분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방부장관(인적자원개발과) 가. 영 제60조의8에 따른 국방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나. 「군인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3조의6에 따른 국방자격검정시행계획(이하 "국방자격검정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공고 다. 국방자격검정 예산의 편성 및 배정 2.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장 가. 시행규칙 제83조의7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검정의 실시 나. 시행규칙 제83조의7제2항에 따른 국방자격검정의 응시원서 접수 및 관리 다. 시행규칙 제83조의7제3항에 따른 합격예정자 명단의 보고 라. 시행규칙 제83조의8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 검정위원(이하 "검정위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촉 마. 그 밖에 국방자격검정의 실시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업무 1) 국방자격검정 감독관 및 관리요원의 편성ㆍ운영 2) 국방자격검정 시험문제의 출제, 인쇄, 분류ㆍ보관 및 배부 등 3) 국방자격검정 시험 채점 및 관련 서류보관 4) 국방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
제2장 국방자격검정 시행계획
제4조(국방자격검정의 종목과 등급 및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 국방자격검정의 종목과 등급 및 이에 따른 국방자격검정을 실시하는 부대등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국방자격검정 응시자격 및 과목) ① 국방자격검정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행규칙 별표 3의 국방자격검정 응시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② 국방자격검정의 종목별 검정과목은 시행규칙 별표 4와 같다.
제6조(국방자격검정 공고)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자격검정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일 90일 전까지 인트라넷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② 각 군은 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검정 실시 공고문을 확인 후 그 내용을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과 각급 부대에 문서로 전파하여 검정시행 및 응시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7조(국방자격검정 응시원서 접수 및 관리) ① 각 군 및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은 국방자격검정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에 응시원서 양식을 각 군의 인트라넷 및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원서접수 홈페이지에 각각 게시한다. ②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트라넷 또는 인터넷망을 통해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국방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별로 응시원서를 제출한다. 1.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3. 동일 직무분야 해당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예정) 증명서 1부 4. 기타 응시자격 요건 관련하여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이 지정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장성급 부대별로 공문서를 통해 응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은 제2항에 따른 응시자의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응시자의 응시자격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⑤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은 제4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검토한 결과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응시자가 보완을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알리고, 응시자격에 미달하는 자가 지원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원서접수 마감일 이후 10일 이내에 알린다. ⑥ 응시원서는 원칙적으로 응시자가 직접 인트라넷 또는 인터넷망을 통해 제출한다. ⑦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은 원서를 제출한 응시자에게 국방자격검정수험표를 원서접수 마감일 10일 이내에 인트라넷, 인터넷 또는 문서계통을 통해 발급한다. ⑧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은 접수된 모든 응시 관련 서류를 3년간 보관한다. ⑨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원서접수 관리자는 응시자가 검정시행 관리자(검정위원, 감독관 및 관리요원을 말한다)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검정시행 관리자가 검정에 응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조(국방자격검정 일정 및 장소) ① 국방자격검정의 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서접수: 국방자격검정의 실시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2. 검정 실시: 8월부터 11월까지. 다만,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이 해당 기간 내에 국방자격검정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방자격검정시행계획의 변경사항을 보고한 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3. 합격자 발표ㆍ등록ㆍ국방자격증 교부: 12월 ② 국방자격검정장소는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이 검정 시행이 가능한 시설 등을 갖춘 다른 장소를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국방자격검정 시행 준비) ①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은 검정 시행일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ㆍ점검해야 한다. 1. 국방자격검정 시험장 2. 국방자격검정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3. 국방자격검정 절차 및 검정 준비ㆍ시행시 검정관계관 근무 요령 등 4. 검정위원, 감독관 및 관리요원의 위촉 및 임명 ②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은 국방자격검정의 절차 및 검정 준비ㆍ시행시 근무 요령 등을 검정관계관에게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 ③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은 국방자격검정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각 군 예산지원 계통을 통해 국방부에 신청한다.
제10조(감독관 및 관리요원 편성ㆍ 운영) ①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은 국방자격검정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검정종목별로 감독관과 관리요원을 둔다. ② 감독관은 국방자격검정의 전반적인 진행사항을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군사경찰이나 감찰 분야 간부를 포함하여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별로 편성ㆍ운영한다. 이 경우 각 군의 자격검정 담당자를 중앙감독관으로 편성한다. ③ 관리요원은 국방자격검정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검정 운영에 대한 지원 및 검정 과정 진행 업무를 담당하며,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자격검정 담당자를 포함하여 편성ㆍ운영한다.
제11조(검정위원의 구성ㆍ운영 등) ① 시행규칙 제83조의8에 따라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장은 국방자격검정을 실시할 때에는 국방자격 종목별로 외부 검정위원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검정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위원은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별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내부 검정위원: 해당 기술분야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영관급 장교 및 4급 이상의 군(공)무원 중에서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장이 임명한 사람. 다만 인력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해당 기술분야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위관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5급 이하의 군(공)무원 등으로 할 수 있다. 2. 외부 검정위원: 해당 기술분야의 연구기관이나 학계 또는 산업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장이 위촉한 사람 ③ 중앙감독관은 국방자격검정을 시행하기 전에 평가항목, 평가요령 등을 검정위원에게 설명해야 한다. ④ 검정위원은 응시자들의 기술숙련도를 평가항목별로 평가한다. ⑤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정의 시행을 위해 검정 시행 전에 검정위원들로 하여금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⑥ 검정위원의 검정과목별 검정항목 및 검정 준비ㆍ시행시 근무 요령 등 국방자격검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장이 정한다.
제12조(국방자격검정 시험문제의 출제, 인쇄 및 배부 등) ① 국방자격검정 시험문제의 출제, 인쇄, 분류ㆍ보관 및 배부등은 각 군 또는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책임으로 한다. ② 시험문제의 출제, 인쇄, 분류ㆍ보관 및 배부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시험문제 출제 가. 출제위원은 매년 검정 시행 1주 전까지 출제를 완료하되,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이 속하는 부대별 보안정책에 따라 일정을 달리할 수 있다. 나. 문제은행 형태로 출제하되,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출제할 수 있다. 2. 문제지 인쇄 가. 각 군의 자격검정 담당자 및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자격검정 담당자는 출제된 시험문제를 검정 시행일 3일 전까지 인쇄한다. 다만,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이 속하는 부대별 보안정책에 따라 일정을 달리할 수 있다. 나. 인쇄는 출입이 통제된 격리된 장소에서 각 군 또는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자격검정 담당자 및 군사경찰이 입회한 가운데 실시한다. 3. 문제지 분류 및 보관 가. 인쇄된 문제지의 분류 및 배부를 위해 각 군 자격검정 담당자의 입회하에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자격검정 담당자 3명을 문제지 분류요원으로 편성한다. 나. 문제지 분류요원은 문제지를 분류할 때 별표 2의 문제지 분류요원 행동요령에 따른다. 다.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자격검정 담당자는 분류된 문제지를 국방자격검정 시행일 2일 전까지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으로 이송한다. 라. 시험시행 자료(문제지, 채점 기준표 등을 말한다)가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에 도착하면 이중으로 잠금 장치된 보안시설에 보관해야 하고, 시험 당일 시험장 이송 시까지 봉인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채점기준표는 채점 시까지 보안시설에 보관한다. 4. 시험장 이송 가. 각 군의 분류요원 또는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담당자 주관으로 문제지를 이송하며,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별 이송요원이 군사경찰이 동승한 관용차량으로 시험 2시간 전까지 각 시험장으로 이송한다. 나. 각 군 분류요원 및 이송요원 등의 행동요령은 별표 3의 문제지 배부요원 및 이송요원 행동요령에 따른다. ③ 각 군은 문제지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13조(시험시행 자료의 시험 전 관리) 시험장에 이송된 시험시행 자료는 시험 시작 직전에 감독관이 입회하여 개봉하며, 개봉 전까지는 이송요원의 책임으로 보안조치를 한다.
제14조(국방자격검정의 시행) ① 국방자격검정은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별 관리요원 감독하에 진행한다. ②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은 부대 정문에 시험장소를 안내하는 표지를 설치하고, 안내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③ 응시자는 시험 당일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집결해야 하며, 수험표와 응시자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④ 관리요원은 시험 시작 전에 응시자에게 검정절차 및 응시요령과 주의사항 등을 교육해야 한다. ⑤ 국방자격검정의 시험방법, 시험시간 및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방법: 필기시험(객관식, 주관식), 실기시험(필답형, 작업형, 구술형) 2. 시험시간: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의 세부계획에 따른다. 3. 합격기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⑥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자격검정담당은 소관 분야의 검정현황을 각 군에 일일 단위로 보고해야 한다. ⑦ 검정관계관은 국방자격검정의 시행 중에 문제지 이상 등 특이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각 군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제15조(국방자격검정 종료 및 관리) ① 검정위원과 감독관은 국방자격검정이 종료되면 문제지, 답안지 및 실습작품 등을 회수하여 확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별 관리요원에게 제출한다. ② 검정위원은 응시자의 개인별 기술검정 평가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별 관리요원에게 제출한다. ③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은 회수한 답안지 등과 응시자별 기술검정 평가표를 이중으로 잠금 장치된 보안시설에 봉인된 상태로 채점 전까지 보관한다. ④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장은 시험 종료 후 문제지를 모두 회수하여 감독관 입회 하에 파기한다.
제16조(답안지 채점 및 합격예정자 결정) ① 답안지 채점은 검정 종료 1주 이내에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별로 감독관 입회 하에 채점위원(종목별 2명 이상)을 구성하여 수행한다. ② 채점위원과 감독관은 채점을 종료한 때에는 채점 결과표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다. ③ 검정위원은 응시자의 개인별 검정평가(작업형, 구술형) 결과를 종합하여 합격예정자를 결정한다. ④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장은 검정종목별 합격예정자 명단을 개인별 득점현황과 함께 각 군 및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⑤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은 응시자별 답안지, 기술검정평가표 및 채점결과 등을 시험 종료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17조(합격자 발표, 등록 및 국방자격증 교부) ①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은 합격예정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각 군은 소속된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으로부터 합격예정자 명단을 취합하여 인트라넷에 공고한다. ② 각 군은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이 각 군에 보고한 합격예정자 명단을 취합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합격예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국방부에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자격증 발급을 신청한다. 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파일 2. 신분증(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사본 3. 국방자격증 교부신청서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자격검정 합격자에게 해당 국방자격검정을 실시한 해의 말일까지 국방자격증을 발급하고, 국방자격증 발급 원부에 등재한다.
제18조(검정예산의 집행) ① 국방자격검정실시실부대등의 장은 검정시행 30일 전까지 소요예산을 산출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자체 예산이 편성된 방위사업교육원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검정관계관 수당은 별표 4의 기준을 참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19조(국방부 직할기관 또는 부대의 검정 관리) 국방부 직할기관(부대)의 응시자에 대해서는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응시자의 소속 군에서 소속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으로부터 취합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1. 합격예정자 명단 작성 및 보고 2. 국방자격증 교부신청서 작성 및 발급 신청
제20조(각 군의 정기보고 사항) ① 각 군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소속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검정시험 시행계획을 취합ㆍ종합하여 국방부장관에게 8월 말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1. 소요예산 2. 등급ㆍ종목ㆍ지역별 응시인원 3. 종목별 시행장소 및 시험일정 4. 검정위원 위촉대상자 ② 각 군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검정시험결과 및 보완계획을 소속된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으로부터 취합ㆍ종합하여 국방부장관에게 12월 말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1. 등급ㆍ종목ㆍ신분별 결과분석 2. 검정 종합 분석 및 보완계획 3.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별 배정액ㆍ집행액ㆍ잔액ㆍ사용내역
제21조(보수교육)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장은 국방자격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에서 실시하는 국방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세부 운영지침) 각 군과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장은 이 훈령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세부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