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부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5>

제2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등의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4항제9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계획 또는 상하수도계획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14.10.1, 2025.10.1>

제3조(카지노업 허가신청서) 영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카지노업 영업개시신고서) 영 제20조의6제2항에 따른 영업개시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투자 증명서류) 영 제20조의6제4항에 따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6조(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간사) 영 제24조제6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부서"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7조(보고 및 자료제출)

제8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