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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발행 2025.09.2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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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6 ~ 12세) ,청소년(13 ~ 18세) 제주도 내 노선 버스 요금 면제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6~18세

어린이(6 ~ 12세) ,청소년(13 ~ 18세) 제주도 내 노선 버스 요금 면제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6~18세 지원내용: ○ 어린이(6 ~ 12세) ,청소년(13 ~ 18세) 제주도 내 노선 버스 요금 면제(급행, 리무진 포함)

※ 사용 횟수 제한 없음

※ 농협 제주교통복지카드와 병행 사용 가능

※ 반드시 본인만 이용해야 하며,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 카드 대여 등 부정 사용에 동참하는 경우 1년 동안 카드사 용 정지 지원유형: 이용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문의: 무상교통 콜센터/1533-784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113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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