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공고

집단에너지시설 검사수수료

발행 2025.01.02· 색인 2026.07.01 23:19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집단에너지시설 검사수수료 담당자이민호 담당부서신산업분산에너지과

집단에너지시설 검사수수료

담당자이민호

담당부서신산업분산에너지과

연락처04-●●●●-3926

등록일2025-01-02

조회수2,285

고시번호2025-002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02호)집단에너지시설 검사수수료(전문).hwpx [36.1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02호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집단에너지시설 검사수수료’(동력자원부 고시 제1992-51호, 1992. 8. 1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