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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시설 검사수수료
발행 2025.01.02·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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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집단에너지시설 검사수수료 담당자이민호 담당부서신산업분산에너지과
집단에너지시설 검사수수료
담당자이민호
담당부서신산업분산에너지과
연락처04-●●●●-3926
등록일2025-01-02
조회수2,285
고시번호2025-002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02호)집단에너지시설 검사수수료(전문).hwpx [36.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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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02호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집단에너지시설 검사수수료’(동력자원부 고시 제1992-51호, 1992. 8. 1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